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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하도급법ㆍ상생협력법에 의한 기술유출 구제방안
  • 6.1.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 비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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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 비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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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의 목적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규정들은 기업 간 위·수탁거래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법률의 목적이 서로 달라 대상 거래관계의 범위, 적용요건 및 효과에 차이가 있다.

   

하도급법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생협력법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도급법은 불공정 거래관계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이뤄지는 업무의 위탁은 경제적·사회적 여건 차이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우월적·수직적 지위에 있고, 따라서 그 거래는 원사업자에게 유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거래관계를 형성할 우려가 크다는 고려 하에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법률이다. 이에 원사업자에 대한 제재적 규정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효과도 강력함. 또한 그 적용범위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규정되어 있고 해석 역시 엄격한 추세이다. 법률의 취지에 따라 소관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이다.

   

상생협력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 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상생적 관계형성이 법률의 주된 목적임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수평적 측면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관계를 수직적 측면에서도 모두 고려하여 법체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소관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이다.

* 홍명수, 상생협력법상 규제 범위의 개선에 관한 고찰, 2020. 1.

   

주된 목적에 따라 적용대상과 기술보호의 내용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2. 양 법률 사이의 관계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의 규정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하도급법 제34조). 상생협력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상생적 관계형성을 위해 일반적인 수·위탁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반면, 하도급법은 그 중에서도 불공정 거래관계를 형성할 우려가 큰 경우의 하도급거래만을 특별히 규율하는 취지로 이해되므로, 하도급법이 상생협력법에 대하여 특별법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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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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