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시행 2023. 10. 25.]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3호, 2023. 10. 25.,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044-200-4949
Ⅰ.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1.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물류사업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물류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가.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업, 물류시설 운영업, 물류서비스업의 활동
나. 「항만운송 사업법」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 및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용역업ㆍ물품공급업ㆍ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 및 컨테이너수리업의 활동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분양업무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6호의2 규정에 의한 건축물(주거용, 비주거용, 사업시설을 포함한다)의 유지ㆍ관리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가. 청소,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운반 등의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나.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 활동 (조경수 및 관목의 보호를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가.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보프로그램(상용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 활동을 포함한다) 등의 활동
나. 전산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서비스,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또는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이를 검색 또는 제공하는 등의 활동
5. 광고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가. 광고와 관련된 판촉, 행사, 조사, 컨설팅, (사진)촬영 등의 활동
나. 광고와 관련된 편집, 현상, 녹음, 촬영 등의 활동<NOTE> 수급사업자가 편집, 현상, 녹음, 촬영 등의 활동을 별개의 단위로 위탁받은 경우, 동 고시의 적용을 받으며, 편집, 현상, 녹음, 촬영 등의 활동을 포함한 TV, 홍보영상, 라디오, 신문, 잡지, 온라인광고 등의 광고제작ㆍ편집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용역위탁 중 지식ㆍ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의 적용을 받는다.
다. 전시 및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등의 활동
6. 「공연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연 또는 공연의 기획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편집, 현상, 녹음, 촬영, 음향, 조명, 미술 등의 위탁을 하는 활동
7.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측량, 지질조사 및 탐사 등의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가.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
다. 측량, 지질조사 및 탐사, 지도제작
8. 이상에서 열거한 역무의 공급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위탁받은 역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Ⅱ.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3-23호, 2023. 10. 25.>
이 고시는 2023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