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과 소비자
  • 소비자ㆍ전자상거래
  • 1. 스마트스토어 및 쿠팡 셀러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반품 불가' 공지의 법적 무효성과 청약철회 제한 사유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

스마트스토어 및 쿠팡 셀러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반품 불가' 공지의 법적 무효성과 청약철회 제한 사유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최정우 변호사
기여자
  • 최정우 변호사
0
스마트스토어 및 쿠팡 셀러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반품 불가' 공지의 법적 무효성과 청약철회 제한 사유
스마트스토어 및 쿠팡 셀러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반품 불가' 공지의 법적 무효성과 청약철회 제한 사유


<핵심요약>

스마트스토어 및 쿠팡 판매자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쳐야 한다. 판매자가 임의로 설정한 '반품 불가' 공지보다 법적 권리가 우선하므로, 단순 변심 상황에서도 법정 제한 사유가 없는 한 환불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형사처벌의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공정위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클레임 대응 기록을 보관하여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1. 문제의 소재

온라인 플랫폼(스마트스토어, 쿠팡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판매자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 사항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및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통신판매업 신고 누락이나 청약철회 방해 행위는 사업 운영의 직접적인 리스크로 작용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은 단순 금액 반환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온라인 출시와 관련된 모든 영역을 포괄한다.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2. 관련 법리 및 핵심 원칙

온라인 판매의 핵심 규범은 전자상거래법이다. 온라인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의 청약철회권(반품권)을 보장하고, 판매자에게는 사업자 정보 및 거래 조건에 대한 엄격한 고지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제17조에 따라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3. 판례에 따른 구체적 판단 기준
 

  • Q: 판매자가 '반품 불가'라고 미리 공지하면 단순 변심 반품을 거부할 수 있을까?

    A: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87034 판결에 따르면, 판매자가 임의로 정한 '반품 불가' 규정보다 법상의 청약철회권이 우선한다. 다만, 상품이 훼손되었거나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 법정 제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예외적으로 반품이 거부될 수 있다.
     
  • Q: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판매를 시작해도 문제가 없을까?

    A: 전자상거래법 제12조제42조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 등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주요 오픈마켓 플랫폼에서도 상품 등록이 차단되는 등의 실무상 불이익이 발생한다.
     
  • Q: 상품 상세페이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정보는 무엇인가?

    A: 전자상거래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더불어 상품의 재질, 제조국 등 주요 정보와 배송 및 환불 절차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하며, 정보 누락 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다.
     
  • Q: 전자상거래법 외에 온라인 판매자가 추가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을까?

    A: 판매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구매자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폐기해야 한다. 또한 분쟁 시 입증을 위해 대응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고, 공정위 표준약관을 사용하여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권장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제1항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1항, 제2항

①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ㆍ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3.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1. 재화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등
2. 재화등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
2의2.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의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3. 재화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4. 재화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6. 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ㆍ절차
7.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등의 전송ㆍ설치 등을 할 때 필요한 기술적 사항
8.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9. 거래에 관한 약관(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
10.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제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제24조제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청약철회등) 제1항, 제2항, 제3항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벌칙)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제1항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벌칙)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87034 판결

판결요지
[1] (전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8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8조제9조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소비자는 각 법률에서 정한 청약철회기간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고 사업자는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되어 소비자는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사업자는 법률에서 정한 청약철회권 제한사유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는 등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후략)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6년 2월 26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