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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권해석]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안전인증의 면제) 폐지<20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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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약칭: 공산품안전법 시행규칙 ) [시행 2017. 1. 6.]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3호, 2017. 1. 6., 일부개정] 폐지<2017.1.26.>

제16조(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해당 공산품이 이미 인증받은 공산품과 같은 모델임을 확인받은 경우
 3. 안전인증 심사 결과 공장심사기준에 합격하였으나 제품검사안전기준에 불합격한 경우로서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공산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다시 신청한 경우
 4. 안전인증을 받은 공산품과 같은 품목의 공산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안전인증을 받은 공산품과 같은 공장에서 생산될 것
   나. 공장심사기준에서 정하는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
 2.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인증 또는 검사의 기준이 제품검사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기준과 같거나 높은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검사 및 공장심사
 4.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심사
 ③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산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한국제품안전협회(이하 “한국제품안전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 및 용도 설명서
 2.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산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 및 용도 설명서
 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 면제를 신청받은 한국제품안전협회 또는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공산품이 안전인증 면제대상공산품인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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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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