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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부칙 <제2015-41호,2015.4.1.> 제4조(「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폐지<2019.5.31.>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시행 2018. 1. 22.] [환경부고시 제2018-12호, 2018. 1. 22., 일부개정] 폐지<2019.5.31.> 부칙 <제2015-41호,2015.4.1.> 제4조(「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2015년 9월 30일까지 제5조제3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2016년 9월 30일까지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에 대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갈음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