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과 소비자
  • 소비자ㆍ전자상거래
  • 16. [유권해석]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6.

[유권해석]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약칭: 약관법 )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9호, 2024. 2. 6., 타법개정]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약관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1.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3.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4. 사업자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약관의 심사청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7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