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과 소비자
  • 소비자ㆍ전자상거래
  • 13. [유권해석]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5조(사업의 종류)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3.

[유권해석]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5조(사업의 종류)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약칭: 생협법 )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72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65조(사업의 종류) ① 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에 대한 지도ㆍ지원ㆍ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2. 회원에게 공급하는 물자의 개발과 개발물자의 구매ㆍ가공ㆍ제조ㆍ판매 등에 관한 사업
 3. 회원 또는 회원에 소속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
 4. 회원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류센터 등 시설물의 설치ㆍ운영사업
 5.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정보제공사업
 6. 회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 또는 교부알선 사업
 7. 회원의 사업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관리사업
 8.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 또는 보조받은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10.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7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