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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약칭: 생협법 )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72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조합등의 사업에 관하여는 「양곡관리법」 제19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연합회ㆍ전국연합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은 조합등의 보건ㆍ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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