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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회사의 해산과 청산, 계속
  • 33.1. 회사의 해산
  • 33.1.1. 회사의 해산의 의의, 해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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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1.

회사의 해산의 의의, 해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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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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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산의 의의

회사의 해산이란 회사의 법인격(권리능력)의 소멸을 가져오는 법률사실이다. 회사가 해산하면 회사는 영업능력을 상실하고 청산절차가 개시되며, 회사의 권리능력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로 축소된다. 그리고 청산을 종결하면 비로소 회사의 법인격은 완전히 소멸한다. 따라서 해산은 법인격 소멸의 원인은 되나, 그 자체로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2. 해산사유

(1) 공통된 해산사유

① ⅰ)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ⅱ) 합병, ⅲ) 파산, ⅳ)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은 다섯 가지 회사에 공통된 해산사유이고, ② 「총사원의 동의」는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에, 「총회의 특별결의」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공통된 해산사유이다.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

① 합명회사는 「사원이 1인으로 된 때」가(상법 제227조 제3호), ②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2원적 조직이므로 「어느 한 쪽의 사원이 전원 퇴사했을 때」가(상법 제285조 제1항), ③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없게 된 때」가(상법 제287조의38 제2호) 각각 해산사유가 된다. 유한책임회사에서 「사원이 1인으로 된 때」는 해산사유가 아니다.

(3) 주식회사ㆍ유한회사

주식회사는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도 해산사유가 되고(상법 제517조 제1의2호), 휴면회사의 해산의제 제도가 있다(상법 제520조의2).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사원이 1인으로 된 때」는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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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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