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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해산의 공시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산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228조 등).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회사가 해산하면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지체 없이 주주에 대하여 해산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521조). 그러나 회사는 해산사유 발생으로 당연히 해산하고 해산등기나 기타 절차는 요건이 아니다. 판례도 “해산결의가 있고 청산인의 선임결의가 있는 이상 그 해산등기가 없다 하여도 청산 중인 회사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64. 5. 5.자 63마29 결정).”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