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계속의 의의
회사의 계속이란 일단 해산한 회사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사원들의 의사에 의해 해산 전의 회사로 복귀하여 존속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가 해산하였더라도 사원들이 회사의 존속을 원하고, 해산사유가 「정관에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인 경우와 같이 회사의 존립을 막아야 할 필연적 이유가 없다면, 회사의 계속을 허용하는 것이 기업유지의 이념에 부합할 것이다. 그래서 상법은 해산사유 중 일정한 사유에 의해 해산한 경우에는 사원들의 의사에 따라 회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속이 가능한 해산사유는 회사의 종류별로 다른데, 여기서는 주식회사에 관해서만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