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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회사의 해산과 청산, 계속
  • 33.3. 회사의 계속
  • 33.3.3. 회사 계속등기 및 회사 계속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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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33.3.3.

회사 계속등기 및 회사 계속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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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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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계속등기

회사를 계속할 경우 이미 해산등기를 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회사의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제521조의2 → 제229조 제3항).

 

2. 회사 계속의 효과

회사계속으로 회사는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한다. 즉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줄어들었던 권리능력은 다시 완전히 회복되고, 영업능력도 회복한다. 그러나 회사계속의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만 생기므로, 해산 후 계속까지 청산인이 한 청산사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회사계속으로 청산인은 그 활동이 종료되고 존속 중 회사의 기관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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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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