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계속등기 및 회사 계속의 효과
1. 회사 계속등기
회사를 계속할 경우 이미 해산등기를 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회사의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제521조의2 → 제229조 제3항).
2. 회사 계속의 효과
회사계속으로 회사는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한다. 즉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줄어들었던 권리능력은 다시 완전히 회복되고, 영업능력도 회복한다. 그러나 회사계속의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만 생기므로, 해산 후 계속까지 청산인이 한 청산사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회사계속으로 청산인은 그 활동이 종료되고 존속 중 회사의 기관으로 교체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