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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회사의 합병에 관한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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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회사의 합병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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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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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소멸과 신설

ⅰ) 합병으로 인해 소멸회사, 즉 흡수합병의 경우는 존속회사를 제외한 모든 합병당사회사 그리고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모든 합병당사회사는 소멸한다. 합병은 회사의 해산사유이므로(상법 제227조 4호, 제517조 1호 등) 합병에 의해 소멸회사는 해산하는데, 다른 해산사유와 달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산에 의해 바로 소멸한다. 소멸회사의 권리ㆍ의무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로 포괄승계되므로 따로 권리ㆍ의무를 처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ⅱ) 신설합병의 경우 신설회사가 설립된다.

(2) 권리ㆍ의무의 포괄적 승계와 사원의 수용

ⅰ)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상법 제235조, 제530조 제2항 등). 따라서 인도ㆍ등기ㆍ교부 등 개별 재산에 대한 이전절차나 채무인수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ⅱ) 합병에 의해 소멸회사의 사원은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의 사원이 된다.

관련판례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의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두635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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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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