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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2. 회사의 종류
  • 24.2.2. 회사의 종류 - 이론상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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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2.

회사의 종류 - 이론상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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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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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회사와 물적회사

1) 인적회사

인적회사는 그 실질이 개인상인의 조합적 결합으로서 사원의 개성과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한 회사를 말한다. 내부적으로 각 사원은 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며 대외적으로는 사원이 회사가 변제하지 못한 채무에 대해 직접ㆍ무한책임을 진다. 사원이 회사의 대외적 신용의 기초를 이루는 결과 회사의 자본금충실은 별로 요구되지 않는다. 합명회사가 전형적인 인적회사이며, 합자회사는 인적회사의 기초에 물적회사의 요소를 가미한 것이다.

2) 물적회사

물적회사란 사원이 출자한 재산을 기초로 한 회사이다. 사원은 자금을 출자하고 이익을 얻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회사 운영에 관여할 인센티브가 별로 없어 제3자에게 경영을 맡기게 된다(소유와 경영의 분리). 대외적으로 사원은 회사에 대한 출자의무만 부담할 뿐 회사채권자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재산이 대외적 신용의 유일한 기초가 되므로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재산의 확보를 위하여 이른바 자본금충실이 강하게 요구된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전형적인 물적회사이다.

유한책임회사는 대내적인 법률관계에서는 인적회사의 실체를 가지면서 대외적인 책임에 있어서는 사원이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이다. 즉 대내적으로는 인적이고 대외적으로는 물적인 회사라 할 수 있다.

(2) 상사회사와 민사회사

상법 제46조가 규정하는 기본적 상행위와 특별법상의 상행위를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상사회사」라 하고, 위 상사회사가 하는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민사회사」라 한다. 상사회사는 당연상인(상법 제4조, 제46조)이고 민사회사는 의제상인(상법 제5조 제2항)인 차이는 있으나 민사회사에는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이 전부 준용되므로(민법 제39조 제2항) 양자의 구별 실익은 없다. 양자 모두 영리성을 요소로 하므로 상법상의 회사이고, 또한 태생적 상인이다.

(3) 소규모 회사

우리나라에서는 약 95%의 회사가 주식회사일 만큼 아무리 영세한 회사라도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호한다. 그런데 주식회사는 대규모 회사로 구상된 기업형태여서 법이 요구하는 기업조직이 거대하고 운영 절차가 복잡하여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든다. 소규모 기업에게 이를 모두 요구하는 것은 비용경제적 측면에서 무리가 있어 상법은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소규모 회사)에 대하여 일부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1) 설립단계

발기설립의 경우에 한하여 정관의 인증제도와 납입금보관증명에 관해 특례를 두었다. 즉 발기설립의 경우, ⅰ)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정관의 효력이 생기고(상법 제292조 단서), ⅱ) 납입금보관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상법 제318조 제3항).

2) 주주총회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서면결의 및 서면동의제도를 허용한다. 즉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명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상법 제363조 제4항).

3) 기관의 구성

이사를 1인 또는 2인만 둘 수 있고(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이 경우 이사회를 구성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상법 제409조 제4항). 소정 인원의 이사와 감사를 두는 것이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는 소규모 회사의 가장 중요한 특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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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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