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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불법행위능력
대표기관의 행위가 회사의 행위이므로, 회사는 불법행위능력을 가진다. 즉 대표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제3자가 손해를 입으면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대표기관 외의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회사의 불법행위는 아니고, 사용자책임 등이 문제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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