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과 소비자
  • 상법
  • 76. 회사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 76.5. 회사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 책임의 면제와 제한
  • 76.5.2. 회사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 책임의 제한
  • 76.5.2.2. 사정참작에 의한 제한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76.5.2.2.

사정참작에 의한 제한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0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 위반의 경위 및 임무 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 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이때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제한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7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