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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회사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 80.5. 회사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 책임의 면제와 제한
  • 80.5.2. 회사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 책임의 제한
  • 80.5.2.2. 사정참작에 의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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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2.2.

사정참작에 의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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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 위반의 경위 및 임무 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 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이때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제한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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