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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회사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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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회사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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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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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회사에 대하여 위임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이사의 행위가 불법행위요건을 충족하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다. 그런데 상법은 이와 별도로 이사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제399조, 제401조).

이사의 책임이란 넓게는 손해배상책임과 자본충실책임(제428조)을 말하는데, 좁게는 이사가 직무수행상의 부주의로 인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 지는 손해배상책임(제399조, 제401조)만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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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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