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상의 소의 성질
① 회사법상의 소는 대부분 형성의 소이다. 형성의 소란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이다. 문제된 법률관계의 효력은 오로지 소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비로소 법률관계가 변동된다. 따라서 문제된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른 소송에서 선결문제나 공격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 회사법상의 소를 형성의 소로 한 이유는 단체적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함이다. ② 회사설립무효의 소, 주주총회결의취소무효확인부존재확인 등의 소, 대표소송, 합병무효의 소 등과 같이 대부분의 회사소송은 제소권자가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일단 공동원고로서 소를 제기하면 합일 확정되어야 하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