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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회사법상의 소송에 관한 특칙
  • 32.6. 회사법상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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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회사법상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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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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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관계 소송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패소한 원고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운다(상법 제191조 등). 무모한 소송으로 회사 법률관계를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묻고 남소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악의 또는 중과실이란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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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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