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상의 소송에 관한 특칙
(1) 특칙의 규정
회사의 조직법적 법률관계는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단체법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법은 특히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부 조직법적 법률관계의 소송에 관해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특칙을 두고 있다.
(2) 소 관련 상법 규정의 체계
상법상 소 관련 규정은 조문이 많고 산만해 보이나 전체적인 체계를 보면 매우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다. 즉 각 소마다 제소권자ㆍ소의 원인ㆍ제소기간을 달리 하지만, 관할ㆍ소의 절차ㆍ판결의 효력 등은 대부분 공통적이다. 상법은 합명회사의 설립무효ㆍ취소의 소를 기본틀로 삼아 완결적인 규정을 두고, 다른 소송에 관해서는 각 소송 별로 제소권자ㆍ소의 원인ㆍ제소기간에 관해서만 규정을 둘 뿐 기타 사항은 합명회사의 설립무효ㆍ취소의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