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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3. 합자회사에서 합명회사로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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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합자회사에서 합명회사로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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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의 경우 사원 전원(무한책임사원 + 유한책임사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이 가능하고,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의 변경이 가능하다. 

제286조(조직변경) ①합자회사는 사원전원의 동의로 그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②유한책임사원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은 그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를, 합명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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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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