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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2. 합명회사에서 합자회사로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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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합명회사에서 합자회사로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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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는 합자회사로의 변경이 가능한바, 기존 무한책임사원의 일부를 유한책임사원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새로이 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 경우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종전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새로이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는 본점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2년내에는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242조(조직변경) ①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서 합자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제2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43조(조직변경의 등기) 합명회사를 합자회사로 변경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합명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44조(조직변경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의 책임) 합명회사사원으로서 제2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본점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2년내에는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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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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