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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총 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모든 규정이 준용된다.
제287조의43(조직의 변경) ① 주식회사는 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 장에 따른 유한책임회사로 할 수 있다. ②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제287조의44(준용규정) 유한책임회사의 조직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32조 및 제604조부터 제6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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