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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 무효의 소
상법에는 조직변경 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통설은 회사 설립 무효, 취소의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할 수 있다고 본다.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조직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되고 회사는 종전 형태로 복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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