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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회사 종류의 변경(조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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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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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명회사 → 합자회사   상법 242조 1항  (합명회사 편) ​

(2) 합자회사  → 합명회사   상법 286조 1항 (합자회사 편) ​

(3) 주식회사  → 유한회사   상법 604조 1항  (유한회사 편)​

(4) 유한회사  → 주식회사   상법 607조 1항 (유한회사 편) ​

(5) 주식회사  → 유한책임회사   상법 287조의43 1항 (유한책임회사 편)​

(6) 유한책임회사   → 주식회사   상법 287조의43 2항 (유한책임회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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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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