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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종류의 변경(조직변경)
(1) 합명회사 → 합자회사 상법 242조 1항 (합명회사 편)
(2) 합자회사 → 합명회사 상법 286조 1항 (합자회사 편)
(3) 주식회사 → 유한회사 상법 604조 1항 (유한회사 편)
(4) 유한회사 → 주식회사 상법 607조 1항 (유한회사 편)
(5) 주식회사 → 유한책임회사 상법 287조의43 1항 (유한책임회사 편)
(6) 유한책임회사 → 주식회사 상법 287조의43 2항 (유한책임회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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