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분할의 효과
1. 권리와 의무의 이전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제530조의10). ⅰ) 영업재산을 승계하는데 있어 개별재산에 대한 별도의 이전행위나 공시방법은 요하지 않으며, 분할로 인한 등기를 한 때 자동으로 이전한다. ⅱ) 채무를 승계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민법 제454조의 채무인수절차는 요하지 않고 분할등기를 한 때 자동으로 승계된다. 분할회사의 채권자는 연대책임, 채권자보호절차 등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이다.
2.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분할회사ㆍ신설회사ㆍ흡수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는 분할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앞에서 상술하였다.
3. 주식의 귀속
회사분할을 하면 분할회사의 주주는 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의 주식을 취득한다.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분할회사가 주식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