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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4. 회사 분할의 절차와 채권자보호
  • 114.3. 회사 분할시 채권자보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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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

회사 분할시 채권자보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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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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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회사는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최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사는 이의제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한다. 이의제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채권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제530조의9 제4항, 제530조의11 제2항, 제527조의5, 제232조 제2항, 제3항).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의 범위가 문제된다. 판례는 “회사의 장부 기타 근거에 의하여 그 성명과 주소가 회사에 알려져 있는 자는 물론이고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38516 판결).”고 하였다 한편 다른 판례는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한 회사분할에서, 채권자가 회사분할에 관여되어 있고 회사분할을 미리 알고 있는 지위에 있는 등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최고의 절차’를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연대책임이 부활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74963 판결)[1].”고 판시하였다.

(2)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한 경우

1) 단순분할

단순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 분할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므로 원칙적으로는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연대책임이 배제되는 경우에만 채권자보호절차가 요구된다(제530조의9 제4항 → 제527조의5). 종전의 책임재산이 분할 후 수개 회사로 분리 소유되므로 책임주체가 특정회사로 제한된다면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지 않으면 당사회사들은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2) 분할합병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연대책임의 배제와 상관 없이 항상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아야 한다(제530조의11 제2항 → 제527조의5). 양합병당사회사의 채권자가 책임재산을 공유하게 되므로 채권자에 대해서는 담보재산에 관한 중대한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 분할합병에서는 분할회사뿐만 아니라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도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아야 한다.

각주:

1. 이 판례에 대해서는, 채권자보호절차는 채권자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보다는 이의 제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에 그 뜻이 있으므로 판지에 찬성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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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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