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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3.1. 회사 분할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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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

회사 분할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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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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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회사분할이란 하나의 회사의 영업을 둘 이상으로 분리하고 그 분리된 영업재산을 자본으로 하여 회사를 신설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시켜 그 영업에 관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신설회사나 그 다른 회사에 승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행위를 말한다. 이에 의해 본래의 회사(분할회사)는 소멸하거나 규모가 축소된 상태로 존속하고, 그 주주는 분할회사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다. 회사분할은 주식회사에서만 인정된다.

2. 용어의 정리

회사분할과 관련해서는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데, 이 책에서는 회사분할을 거론하는 바로 당사자가 되는 회사를 「분할회사」로, 분할로 인해 신설되는 회사를 「신설회사」로 부르고,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회사의 분할된 일부와 합병을 하는 상대방회사를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라 부르기로 한다. 다만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는 분할합병을 논의할 때는 그냥 「상대방회사」라고만 부르기로 한다.

3. 회사분할의 경제적 효용

수개의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에서 일부를 분리시켜 경영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고, 위험도가 높은 사업부문을 모기업으로부터 분리시켜 위험부담의 범위를 한정시킬 수 있다. 또 동일한 기업 내에서는 임금의 차별화가 어려운데, 회사를 분할하면 고임금의 인력과 저임금의 인력을 다른 회사로 구분 배치함으로써 인건비의 절감과 인사관리의 효율을 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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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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