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13.2.3.
해산회사의 분할 제한
새 탭 열기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0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호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제530조의2 제4항). 즉 해산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더라도 자신을 존속회사로 하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은 할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해산한 회사는 이미 청산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해산회사가 존속하는 분할을 하거나 타회사를 흡수분할합병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