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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3. 회사 분할의 의의, 유형
  • 113.2. 회사 분할의 유형
  • 113.2.3. 해산회사의 분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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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3.

해산회사의 분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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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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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호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제530조의2 제4항). 즉 해산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더라도 자신을 존속회사로 하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은 할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해산한 회사는 이미 청산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해산회사가 존속하는 분할을 하거나 타회사를 흡수분할합병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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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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