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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합자회사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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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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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이다(제268조). 유한책임사원은 기업활동에는 관여하지 않고 단지 재산을 출자하고 무한책임사원의 영업활동으로서 얻은 이윤을 배분 받을 뿐이다. 그리고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대가로 책임의 유한성을 누린다.

합자회사란 합명회사의 조직을 기초로 여기에 유한책임사원을 추가한 것으로, 조직의 2원성에서 비롯되는 약간의 특별규정이 적용될 뿐 일반적으로 합명회사의 규정이 준용된다(제269조). 따라서 이 절에서는 합자회사의 합명회사에 대한 특성만을 살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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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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