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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의 설립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될 자 1인 이상과 유한책임사원이 될 자 1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합명회사와 같으나, 각 사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인지 유한책임인지를 기재하여야 한다(제2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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