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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의 출자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사원과 마찬가지로 재산뿐만 아니라 노무나 신용도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나, 유한책임사원은 노무 또는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제272조).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자금조달 목적상 참가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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