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의 경업ㆍ자기거래의 허용여부
무한책임사원의 경업 또는 자기거래가 금지됨은 당연하다. 문제는 유한책임사원이다. 경업에 관해서는 상법에 유한책임사원의 경업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제275조).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권이 없어 굳이 경업을 금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자기거래는 어떠한가? 학설이 대립한다. 상법에 이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합명회사 사원의 자기거래금지의무에 관한 규정(제199조)이 준용되어(제269조) 금지된다는 견해와 자기거래금지는 업무집행권을 전제로 하는데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권이 없으므로 자기거래도 허용된다는 견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