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과 소비자
  • 상법
  • 121. 합자회사
  • 121.3. 합자회사의 내부관계
  • 121.3.5. 합자회사 사원의 변동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21.3.5.

합자회사 사원의 변동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1) 입사

새로운 사원이 입사한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뿐만 아니라 유한책임사원이 입사한 경우에도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제270조, 제179조, 제204조).

(2) 퇴사

유한책임사원의 사망과 성년후견개시는 퇴사원인이 아니다.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되고(제283조 제1항),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그 사원이 사원지위를 계속 유지한다(제284조). 유한책임사원은 제한된 책임만 부담하고, 업무집행권도 갖지 않기 때문이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5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