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사
새로운 사원이 입사한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뿐만 아니라 유한책임사원이 입사한 경우에도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제270조, 제179조, 제204조).
(2) 퇴사
유한책임사원의 사망과 성년후견개시는 퇴사원인이 아니다.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되고(제283조 제1항),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그 사원이 사원지위를 계속 유지한다(제284조). 유한책임사원은 제한된 책임만 부담하고, 업무집행권도 갖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