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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1. 합자조합의 의의 및 합자조합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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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합자조합의 의의 및 합자조합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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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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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의

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조합이다(상법 제86조의2). 합자조합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고, 필요한 한도에서 합자회사의 법리를 수용한 것으로 보면 된다. 합자조합에 관하여는 상법 또는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86조의8 제4항 본문).

 

02 합자조합의 성립

합자조합은 각각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이 조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상법 제86조의2). 합자조합의 설립을 위한 조합계약에는 일정한 사항을 적고 총조합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상법 제86조의3). 합자조합 설립 후 업무집행조합원이 일정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는데(상법 제86조의4), 이 등기는 합자조합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합자조합은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설립등기에 관한 상법 제172조와 같은 명문의 규정 없이 해석만으로 등기에 창설적 효력을 부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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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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