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조합의 조합원의 의무
(1) 선관주의의무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상법 제86조의5 제2항).
(2) 자기거래금지의무·경업금지의무
1) 업무집행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자기거래금지의무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상법 제86조의8 제2항 본문→제198조, 제199조). 다만 이는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합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상법 제86조의8 제2항 단서).
2) 유한책임조합원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자기거래금지의무만 부담하고 경업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상법 제86조의8 제3항→제199조, 제275조). 유한책임사원에게 경업이 금지되지 않는 이유는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이므로, 조합계약에 의해 업무집행권을 부여 받은 유한책임조합원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