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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
합자조합 지분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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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상법 제86조의7 제1항). 반면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상법 제86조의7 제2항).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지분을 양도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상법 제276조) 완화된 요건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