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의 의의, 성질
1. 의의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되는 회사이다.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모든 사원이 보충적으로나마 직접ㆍ연대ㆍ무한책임을 진다.
2. 특색
합명회사에서는 사원이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ㆍ무한책임을 지는 등 매우 무거운 책임을 지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을 전문적인 경영능력을 가진 제3자에게 맡긴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고, 사원 개개인의 신용이 회사채권자와 사원 상호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합명회사는, ① 사원이 회사의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지며, ② 회사의 기본적 사항의 결정에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③ 지분의 양도는 다른 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등 극히 폐쇄적인 조직을 갖는다.
3. 성질
위와 같은 특색으로 인해 합명회사는 그 형식은 회사의 하나로서 법인이지만 실질은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상법은 합명회사에 보충적으로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제195조), 이와 같은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