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의 대표
(1) 대표기관
각 사원이 회사를 대표한다. 다만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였을 때에는 대표권에 관한 정함이 없더라도 당연히 업무집행사원이 회사를 대표한다(제207조 1문). 업무집행과 대표는 표리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업무집행사원이 수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업무집행사원이 회사대표권을 가지나(동조 2문),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사원 중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동조 3문). 이 경우 대표사원의 성명은 등기하여야 한다(제180조 4호).
(2) 대표사원의 권한 및 그 제한
1) 권한
회사를 대표할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제209조 제1항).
2) 대표권의 제한
① 대표권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동조 제2항). ② 회사와 사원간의 소송에서는 그 사원은 회사를 대표할 수 없다. 이 경우 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없을 때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선정하여야 한다(제211조).
(3) 공동대표
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제208조 제1항). 그러나 이때도 회사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사원 중 1인에게만 하여도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동조 제2항).
(4) 대표사원의 불법행위
대표권이 있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2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