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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의 외부관계
회사와 제3자간의 관계, 사원과 제3자와의 관계를 외부관계라 한다. 외부관계에 관한 상법규정은 채권자보호, 거래의 안전 기타 사회적 이익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대체로 강행규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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