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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합명회사의 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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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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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설립절차는 ⅰ) 정관의 작성, ⅱ) 사원의 확정, ⅲ) 출자의 이행, ⅳ) 기관의 구성, ⅴ) 설립등기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나, 합명회사는 ⅰ) 정관의 작성과 ⅱ) 설립등기만에 의해 매우 간단히 설립된다.

(1) 정관의 작성

1) 작성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고(제178조),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제179조). 이를 설립행위라 한다. 공증인의 인증은 요하지 않는다(제292조 참조).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으므로(제173조), 사원은 모두 자연인이어야 한다.

2) 절대적 기재사항(제179조)

ⅰ)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와 주소(3호) ⅱ)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4호)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사원의 인적 구성 자체가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뜻을 가지므로 사원의 성명 등을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하였다.

이처럼 정관에서 사원과 출자가 확정되고, 별도의 기관선임 절차 없이 사원이 당연히 업무집행기관과 대표기관이 되므로, 결국 정관 작성만으로 사원ㆍ출자ㆍ기관이 모두 확정되어 회사의 실체가 완성된다.

(2) 설립등기

합명회사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제1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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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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