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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2.

합명회사의 업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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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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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집행기관

1) 각자기관

① 합명회사는 그 소유와 경영이 분화되지 않으므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각 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제200조 제1항). 각 사원은 특별한 선임절차 없이 당연히 업무집행기관이 되고, 정관의 규정이나 총사원의 동의로도 사원 아닌 자에게 업무집행을 맡길 수는 없다. ② 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대해 다른 사원의 이의가 있으면 곧 행위를 중지하고 총사원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해 집행방법을 정한다(동조 제2항).

2) 업무집행사원

정관으로 사원의 1인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는 그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제201조 제1항). 이 경우 다른 사원은 업무집행권이 없고 감시권을 가질 뿐이다. 업무집행사원을 2인 이상 선임한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각자가 업무를 집행할 수 있으나, 다른 업무집행사원이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동조 제2항). 이 점 사원 전원이 업무집행을 할 때와 같다.

3) 지배인선임의 예외

지배인의 선임도 업무집행의 일종이기는 하나,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제203조). 지배인은 회사에 갈음하여 영업에 관한 모든 대리권을 가지므로 회사 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위이기 때문이다.

(2) 업무집행권의 제한과 상실

1) 공동업무집행사원

정관으로 수인의 사원을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는 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지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제202조).

2) 업무집행권한에 대한 상실선고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제205조 제1항).

(3)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권

각 사원이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권한을 갖는다(제195조 → 민법 제710조). 사원은 감독 실패에 대하여도 무한책임을 지므로 제3자에게 감독을 맡길 수 없다. 그래서 감사와 같은 기관을 두지 않고 각 사원에게 감독권을 부여한 것이다. 사원의 감독권한은 비록 내부관계에 관한 것이지만 정관으로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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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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