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와 사원의 이익충돌방지
(1) 경업피지의무ㆍ자기거래금지의무
사원은 원칙적으로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감시권을 갖기 때문에, 회사에 대하여 경업피지의무(제198조)와 자기거래금지의무(제199조)를 부담한다.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식회사에서의 이사의 그것과 같다. 승인기관만 보면, 경업의 승인기관은 「다른 모든 사원」이고, 자기거래의 승인기관은 「다른 모든 사원의 과반수」이다.
(2) 의무위반의 효과
사원이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제명(제220조 제1항 2호, 4호),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의 상실선고(제205조, 제216조)의 사유가 된다. 그리고 경업피지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가 개입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제19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