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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합명회사의 내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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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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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의 법률관계에서 회사와 사원간의 관계, 사원 상호간의 관계를 내부관계라 한다. 내부관계는 거래의 안전이나 제3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대부분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내부관계에 관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정관이 우선 적용된다. 한편 합명회사의 대내적인 법률관계의 본질은 조합이므로 정관과 상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195조). 결국 내부관계에 대해서는 정관, 상법의 규정, 조합에 관한 규정의 순서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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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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