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의 이사회
1) 이사회의 권한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 이사회의 권한은 대부분 집행임원에 대한 감독에 관한 것이다.
① 일반적 감독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는 집행임원의 업무집행을 감독한다(제408조의2 제3항 2호). 이는 일반 주식회사에서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감독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제393조 제2항).
② 수인의 집행임원의 관리
집행임원이 여러 명인 경우 이사회는 집행임원의 직무 분담 및 지휘ㆍ명령관계, 그 밖에 집행임원의 상호관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제408조의2 제3항 5호).
③ 집행임원의 보수결정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는 경우 집행임원의 보수를 결정할 수 있다(제408조의2 제3항 6호). 이사 보수의 결정과의 균형상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후순위로나마 이사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사회가 집행임원에 대한 실적 평가를 통해 집행임원을 감독ㆍ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④ 기타의 권한
이사회는 집행임원과 회사의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할 권한이 있다(제408조의2 제3항 3호). 그리고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이사회의 회의를 주관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장을 두어야 하는데, 이사회의 의장은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제408조의2 제4항).
2) 집행임원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집행임원은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408조의6 제1항). 이외에도 집행임원은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그리고 이사는 대표집행임원으로 하여금 다른 집행임원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동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