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임원 설치회사는 대표이사를 둘 수 없고(제408조의2 제1항) 대표집행임원이 회사를 대표한다. 집행임원이 2명 이상이면 이사회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하고, 집행임원이 1명이면 그 집행임원이 대표집행임원이 된다(제408조의5 제1항). 대표집행임원에 관하여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동조 제2항), 대표집행임원의 대표권에 관한 법률관계는 대표이사와 차이가 없다.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규정도 준용된다(동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