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56.3.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의 이전 방법
새 탭 열기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0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제360조의24) 행사와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제360조의25) 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에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제360조의26 제1항). 매매가액을 지급할 소수주주를 알 수 없거나 소수주주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배주주는 그 가액을 공탁할 수 있다(제360조의26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