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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전부취득(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 56.3.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의 이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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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의 이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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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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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제360조의24) 행사와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제360조의25) 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에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제360조의26 제1항). 매매가액을 지급할 소수주주를 알 수 없거나 소수주주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배주주는 그 가액을 공탁할 수 있다(제360조의26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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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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