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360조의25 제1항). 이것이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고, 소수주주에게 경영참가와 관련하여 무의미한 수량의 주식을 계속 보유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시장성을 상실한 주식의 환가를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 인정한 권리이고, 형성권이다.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는 매수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매수를 청구한 주주로부터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제360조의25 제2항). 매매가액은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제360조의25 제3항).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 또는 매수청구를 한 소수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제360조의25 제4항). 법원이 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정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제360조의25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