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성질
결의취소의 소는 형성의 소이다. 따라서 결의는 하자가 있더라도, ① 판결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는 유효로 다루어지고, ② 2개월의 제소기간이 지나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③ 또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청구의 공격ㆍ방어방법으로 결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예컨대, 취소원인이 있는 결의에 의해 甲이 이사로 선임되었고 1년간 보수를 받아 왔는데, 감사 乙이 회사를 대표하여 甲에게 그간의 보수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려 한다고 하자. 이때 甲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일응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므로 乙은 우선 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사선임결의의 취소판결을 받고 이에 기초하여 甲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만약 처음부터 보수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선임결의의 하자는 이 소송에서 공격ㆍ방어방법으로만 주장하면, 이사 선임이 유효로 다루어져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기각을 면치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