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 무효원인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때이다.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하는 때는 취소사유이고 법령에 위반하는 때는 무효사유이다.
예컨대, 결의내용이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이 아닌 때(예: 다음 총회 소집의 결의), 주식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때(예: 주주에 따라 의결권의 수를 달리하는 결의),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때(예: 추가출자의 결의), 총회의 전속적 결의 사항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때(예: 이사선임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결의),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의(예: 이사의 자격을 남자로 제한하는 결의) 등이다. 다만 취소ㆍ부존재와 다르게 실제 문제된 사례는 거의 없다.